티스토리 뷰

법 개정

기존 전자기기는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었지만

2022년 6월 7일 법이 바뀌면서

6월 9일 반입물품부터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변경되어

일반통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차이 

1. 목록통관

통관목록(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전자상거래사이트URL 등 기재) 제출만으로 수입신고없이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이거나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150불 이하의 물품이라면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때 의약품, 화장품, 전자기기 등과 같이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이라면 목록통관이 불가합니다.

 

2. 일반통관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일때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 이거나

② 2,000불 초과 물품

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고 통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기 제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1개만 통관이 가능하며 

초과하는 제품은 폐기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정리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진을 참고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변경사항

아래의 글은 관세청이 아닌 통관업체, 구매대행업체 등의 글을 참고하였습니다.

23년 1월 적합인증 대상 전자제품 외의 전자기기는 목록통관 가능하다는 구매대행업체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때 적합인증 대상 제품에는 블루투스 제품, 공유기, 무선충전제품, 휴대폰 등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입항건부터 자가사용 목적의 전기/전파 제품 1개의 경우 목록통관 가능으로 바뀌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통관알리미" 사이트에서 최근 통관 내역을 볼 수 있었는데 

이때 전자기기임에도 목록통관으로 진행된 건이 많았습니다.

 

반입신고 멈춤

하지만 위 사항에 들어맞는 항목이라도 "반입신고 (입항반입)" 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의 경우 "알리익스프레스" 를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전기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일반적인 목록통관의 경우 반입신고와 동시에 반출이 되어 택배사로 인게되게 됩니다.
하지만 반입신고에서 멈춰있어 세관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에 여러 정보를 알아보았고 찾아본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유

반입신고에서 멈춘 경우 선별대상(검사대상) 으로 분류된 경우입니다. 

선별대상은 품명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선별되는 듯 합니다.

저같은 경우도 무작위로 선별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의 데이터를 참고했을 때 
큰 중량의 물품 혹은 다수의 전자기기를 구매한 경우 항상 반입신고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것은 하나의 전자기기를 구매하더라도 일반통관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목록통관으로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반통관이 수입신고 후 반출됨에도
통관 소요 시간에는 목록통관과 큰 차이가 없는 듯 했습니다. 

반출까지 소요 시간

통관 업체에 연락하면 검사 결과까지 2주 이상 소요된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알리에서 구매해 통관 업체는 "에이씨티앤코아물류" 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답변은 고객센터로써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기에 들을 수 있는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좋은 방법은 "통관알리미" 사이트에서 같은 업체의 반입신고에서 멈춘 질문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통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해당 내역에서 반출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업데이트 되는 통관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인할 때는 반입신고에서 멈춘 경우가 적어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최근 글을 확인했을 때 다른 사람은 반입신고에서 멈추고 3-4일 내에 반출이 되는 것을 확인했으며
제가 주문한 물품또한 (업무 시간이 아닌 일요일 제외)3일 내로 목록통관으로 반출이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할 것은 예전 글을 확인했을 때 

운송편 정보가 동일한 (운송사, 운송편명, 선박코드등) 경우에 비슷하게 걸릴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 내역을 확인했을 때 동일한 운송사로 들여온 물품이 반입신고에서 멈췄을 때
대부분이 2주정도 후에 반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선별 대상 검사 중 품목명이 잘못되었다거나 하는 등의 특이사항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하기에 더욱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관세청 수출입 통관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